#의제취득가액 #가상자산과세 #코인세금2027 #암호화폐세금 #취득가액증빙 #가상자산절세 #2026년말시가 #코인세금준비 #기타소득과세 #가상자산세무 (1) 썸네일형 리스트형 2026년 8월 기준 한국 암호화폐(가상자산) 세제 현황 현재 한국에서는 암호화폐 양도·대여 소득에 대한 본격 과세가 2027년 1월 1일부터 시작됩니다.그동안 여러 차례 유예되었으나, 2026년 세제개편안에 추가 유예가 포함되지 않아 예정대로 시행될 가능성이 높습니다.주요 과세 내용 (2027년 1월 1일부터)구분 내용과세 대상가상자산 양도(매도·교환) 및 대여로 발생한 소득소득 분류기타소득 (분리과세)기본공제연간 250만 원 (이 금액까지는 비과세)세율초과분에 20% + 지방소득세 2% = 실질 22%손실 이월불가 (올해 손실을 내년 이익에서 공제 못 함)적용 범위국내·해외 거래소 + 개인지갑 모두 해당예시연간 순이익 1,000만 원인 경우→ 250만 원 공제 후 750만 원 × 22% = 약 165만 원 세금현재 적용 가능한 ‘세제 혜택’ 및 특례.. 이전 1 다음